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모두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신청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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