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는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을 심의 대상 매체로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 게시판, 자체 발행 책자, 홈페이지, 건물 외벽 명칭 표지는 제57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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