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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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인등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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