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알려야 하는 상대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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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알려야 하는 상대방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요양급여 여부 판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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