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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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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