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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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추천자, 보건의료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ㆍ위촉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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