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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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심의는 위원회가 하고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구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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