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9조제1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은 열거된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9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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