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의료기사는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