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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와 허가의 대상 기관이 다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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