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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가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설 절차는 의원급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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