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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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