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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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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