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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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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