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제2항제5호는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시정 요구·금지 명령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제8조의2제3항), 주류 제조면허·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수입자가 스스로 광고할 수 있으며(제8조의2제1항), 경고문구는 주류 용기뿐 아니라 광고물에도 표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인물뿐 아니라 목소리의 사용도 금지된다(제8조의2제2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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