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제1항은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를 열거한다. 경고그림·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 방법을 정한 대통령령의 내용은 표기 방법을 위임하는 근거 규정일 뿐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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