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고(제1항),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이며(제3항),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제12조의5).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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