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열거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정기적 실시는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소장의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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