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금주구역
2보행자 전용구역
3금연구역✓ 정답
4환경보호 지정구역
5건강생활 실천구역
해설
제9조 제5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주구역은 제8조의4에서 조례로 지정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