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 제조한 마약은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을 마약류수출입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제1항에 반한다. 반면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상대에게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거나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진술도 틀렸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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