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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대마초 재배·대마 수입 사용 연구에 관한 장부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학술연구에 관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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