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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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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