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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가능하다. 나머지 선택지는 조문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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