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가능하다. 나머지 선택지는 조문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10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