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은 변질·부패·오염·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38조제3항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test 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