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은 변질·부패·오염·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38조제3항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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