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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그 처방전에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진단명이나 투약 횟수는 해당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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