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제1호), 헤로인 소지 등(제3호), 마약 원료 식물의 종자 매매(제2호), 대마 수출입(제7호), 타인에게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제13호)가 모두 포함된다. 반면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목적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제3조의 금지 대상이 아니며, 이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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