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 결격 사유는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②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③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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