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 ②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양수하여 소지,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보관·소지·관리, ④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 ⑤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 ⑥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운반·보관·소지, ⑦ 총리령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열거한다. '교육 위탁'은 이 목록에 없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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