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제4조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 ②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양수하여 소지,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보관·소지·관리, ④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 ⑤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 ⑥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운반·보관·소지, ⑦ 총리령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열거한다. '교육 위탁'은 이 목록에 없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아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test 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