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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해설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아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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