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아닌 특별자치시장·시장…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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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아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설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약류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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