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권한자이며, ③은 1군이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④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지정 제외 대상이다. ⑤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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