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0조에 따라 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은 ①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효과, ③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용량이나 사용 기간이다.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은 기재 금지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0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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