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지는 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이다.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4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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