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하는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하는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약사법 제56조제1항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등을 열거하고 있다. '판매 실적 및 시장점유율'은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기재 사항이므로 적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6조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의약품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test 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