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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약사법 제58조제1항은 첨부 문서 기재 사항으로 용법·용량 및 주의 사항,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사항, 기준에서 정한 사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제조 원가 및 판매 가격 산출 근거'는 해당 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8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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