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제3항은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전문의약품은 의약전문매체에는 예외적으로 광고 가능하고(제68조제6항 단서), 광고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며(제68조의2제1항), 원료의약품도 광고 금지 대상이고(제68조제6항제3호), 허가 전 광고는 금지된다(제68조제5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68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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