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해설: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② 재해 구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 판매, ④ 사회봉사 활동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는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제2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며, 약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경우(제3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test 8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