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② 재해 구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 판매, ④ 사회봉사 활동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는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제2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며, 약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경우(제3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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