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택지 1은 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틀리고, 선택지 2는 부득이한 사유 시 3일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틀리며, 선택지 4는 즉시 알려야 하므로 틀리고, 선택지 5는 성분·함량·제형이 모두 같아야 하므로 틀리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7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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