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1조제3항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① 시설·의약품 위해 없이 관리, ② 종업원 철저 감독, ③ 위해 물건 두지 않기, ④ 부작용 발생 시 안전대책 강구, ⑤ 명찰 착용 지시·감독 등을 열거한다.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의약품 목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보고하는 의무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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