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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재개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2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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