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과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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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과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해설
약사법 제29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조제기록부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방전 2년, 조제기록부 5년이 정답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9조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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