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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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조제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는 조제기록부 기재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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