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69%가 틀린 문제도전 ›
특정수혈부작용
「혈액관리법」상 시·도지사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1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
-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 정답
-
3
분기별 다음 달 말일까지
-
4
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5
즉시
해설
시행규칙 제13조.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한다.
[오답 짚기]
연도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는 부적격혈액 처리현황의 제출 기한이다. 같은 '다음 달 10일'이지만 기준 시점이 매월 말일이냐 연도말이냐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