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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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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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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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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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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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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구조이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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