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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