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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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