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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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