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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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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