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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혈액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시행 20230622)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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