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에 출고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혈액원이 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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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에 출고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혈액원이 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이미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폐기하게 하고, 수혈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오답 짚기]
수혈이 끝났더라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발견 전이면 격리 보관, 출고 후면 즉시 통보로 조치가 갈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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